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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조례 확 뜯어 고친 경주시... 꼴찌 탈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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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19-10-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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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 경북 합계출산율   
[경북신문=장성재기자] 속보=경주시가 경북도내 출산율 꼴찌 탈출을 위해 출산장려금과 축하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확 뜯어고쳤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8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경북도내(경북 평균 합계출산율 1.17명) 23개 시·군 가운데 울릉군(0.76명) 다음으로 가장 낮은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8월29일자 4면 보도> 
상황이 이렇자, 경주시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최근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첫째, 둘째, 셋째를 기준으로 하는 출산장려금이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적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출산율 올리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각 시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의 경우, 경산시 50만원, 김천시 80만원, 영주시 120만원, 안동시 240만원, 영천시 300만원, 문경시 340만원, 상주시 360만원 등으로 시군마다 장려금을 확대하는 공격적인 출산율 높이기에 몰입하고 있다.  
                      ↑↑ 경북 일부 시군의 출산장려금 현황   
경주시가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에게 30만원 지원, 둘째는 1년간 매월 20만원(240만원),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3년간 매월 50만원(18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기존 출산장려금 보다 각각 20만원(기존 첫째 10만원), 120만원(기존 둘째 120만원), 1560만원(기존 셋째 240만원)이 인상된 수치다.
또한 시는 출산축하금으로 신생아 한 사람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타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려 출산율 제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출산장려금이 해결책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너무 적은 경주시의 출산장려금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 유달리 낮은 경주시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전했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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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